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셨나요?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셨나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당할 경우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과 피해보상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17.01.08일부터 시행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화재보험은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 보상을 재난보험은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 보상이 주 목적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영업신고증 면적기준 100이상 (약 30평)이면 대상입니다. - 1층이 아닌 다른 층에 있는 음식점중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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