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분기 최대 1억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분기 최대 1억원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으로 영업(매출액) 손실이 발생하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시고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모르고 계셨다면,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보셨음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2022년4월1일부터 4월17일에 정부한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매출30억이하) *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내에서 집합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제한 다중이용시설내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시설 인원제한 다중이용시설방역수칙 중 '밀집도 완화 등'에 해당 지원한도는, 분기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 (단, 영업손실이 없다면 보상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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