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절대 하지 마세요


7월 28일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절대 하지 마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7월 28일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사고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2.07.22] 혹시나, 음주하시고 운전하거나 무면허로 운전을 생각하려는 분들은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마세요.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면허, 음주, 마약, 약물, 뺑소니 사고 등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 사고에 대해 사고를 낸 사람에게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고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 했습니다. 바뀌 사고부담금은, 운전자가 의무보험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바뀐 사고부담금을 알아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1명 발생한 사고로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1억원의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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