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대폭 손질


조달청,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대폭 손질

조달청,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대폭 손질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95억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의 등급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하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2.1.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감.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발주되는 금액은 연간 평균 4조 1, 200억원 상당으로 조달청의 신규발주금액의 24%에 해당되며, 시공능력수준이 일정 범위에 있는 건설업체간에 경쟁(소위 ‘체급별 경쟁’)토록 함으로써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독점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 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 건설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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