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 공사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 공사 안전관리 강화

기술정책과등록일:2013-07-11 11:00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건설기술 진흥법)이 지난 5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개선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 고려한 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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