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관련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2014.05.15(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관련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2014.05.15(건설기술인협회)

퇴직관료에게 특급기술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술사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현재도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경력인정을 하고 있 으며, 개선안에서는 건설기술자 경력 산정시 가산율제를 도입 ※ (가산율) 해외경력 1.5, 현장대리인 등 책임자 1.3, 중간관리자 1.1, 단순 참여 1.0, 건설공사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은 중간관리자로 1.1로 인정 또한, 건설안전 등과 관련된 기술사 우대 내용은 각 개별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금번 건기법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무관한 사안임 * (건설산업기본법) 700억원이상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기술사 배치 (건축법)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에는 관련도서에 기술사 서명날인..


원문링크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관련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2014.05.15(건설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