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6개 중소건설사 선정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6개 중소건설사 선정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6개 중소건설사 선정 [건설워커 2014-12-27]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희상건설(주) 등 16개 중소 건설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6개 업체는 희상건설, 세방, 세기건설, 대한, 옥토, 케이지건설, 성창종합토건, 승영기술공사, 대화종합건설, 한일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보훈종합건설, 대도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에스씨종합건설, 동광종합건설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 자금 등을 지원해 바람직한 거래질서의 구축을 선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시 3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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