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성 장질환(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군대 문제, 군복무, 예비군 면제대상 취업,결혼,임신은?


염증성 장질환(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군대 문제, 군복무, 예비군 면제대상  취업,결혼,임신은?

글 메디컬잡 유종현 입력 2014.08.03 10:02 | 수정 2015.02.28 09:54 2015년 기준으로 고졸이상 신체등위 1, 2, 3급은 현역, 신체등위 4급 및 고등학교 중퇴이하 1, 2, 3급은 보충역, 신체등위 5급은 제2국민역, 신체등위 6급은 병역면제로 병역처분을 한다. 이외에 병역법 제64조에 따라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 징병검사 없이 해당질환을 증빙할 서류로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제2국민역(5급)과 병역면제(6급)를 통틀어 병역면제라고 한다. 염증성장질환은 5급 판정 대상이다. 염증성 장질환은 '군복무 면제 대상' 질환 병무청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르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을 면제 받게 된다. 궤양성 ..


원문링크 : 염증성 장질환(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군대 문제, 군복무, 예비군 면제대상 취업,결혼,임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