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와 무단결근 손해배상


[알바]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와 무단결근 손해배상

[질문] 편의점 알바하다가 1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휴대폰을 집(자취방)에 두고 입원한지라 그동안 점주와 연락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카톡하고 문자가 많이 와있더군요. 퇴원하고 전화로 그동안 밀린 알바비를 청구하니 편의점 점주는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출근날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1주일간 연락을 안한 것은 좀 너무 했다 싶습니다. 아무리 휴대폰을 자취방에 두고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해도 연락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어떻게든 연락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편의점 사장님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지 이해가 갈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사장님 말씀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직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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