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취업] 입사한지 한달만에 그만 뒀습니다. 월급 못받나요?


[직업,취업] 입사한지 한달만에 그만 뒀습니다. 월급 못받나요?

[질문] 회사 입사 후 한달만에 그만 뒀습니다. 월급을 못 받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달이든 하루든,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 신고(진정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퇴사 #급여#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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