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적용대상, 계산법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적용대상, 계산법

[질문] 중소기업에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었습니다. 주5일(월~금) 출근하며, 4대보험 들어갑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며 12시~1시는 점심시간으로 쉽니다.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급은 하루 6만원받습니다.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를 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음)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X 8시간으로 산출하면 되고요.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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