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가요?


[알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가요?

[질문] 제 시급이 7300원인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인가요?? 주휴수당이 주15시간 이상 약속한 알바시간을 지켰을때 지급하는 돈인가요?? [답변] 2016년 최저시급이 6,030원이니까, 1,270원을 더 받고 계시네요. 만일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거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하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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