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16.01.03 10:02 | 수정 2016.02.26 07:43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 보험 가입 안했으며 월급은 13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없이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나중에 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없이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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