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

입력 2016.01.05 12:02 | 수정 2016.02.26 08:01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그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죠. (주휴수당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월급제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


원문링크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