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취업] 회사 출근후 한달만에 퇴사 하려고 합니다.


[직업, 취업] 회사 출근후 한달만에 퇴사 하려고 합니다.

입력 2016.03.01. 21:40 | 수정 2016.03.02 10:32 [질문] 이직을 한지 한달이 다 되갑니다. 오늘 사수한테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통보 했고, 내일 출근해서 다시 한번 그만두겠다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니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고, 내일 오전만 근무하고 바로 나갔으면 하는데요. 별문제 없을까요? [답변] 만일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다면 회사가 고의로 사표 수리를 안하고 붙잡아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화사 관계자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최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인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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