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8시간 이상 알바하면 식사 제공해야 하지 않나요?


[근로기준] 8시간 이상 알바하면 식사 제공해야 하지 않나요?

글 유종현 입력 2016.02.18. 22:05 | 수정 2016.03.04 22:26 [질문] 제과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알바도 많이 해봤는데, 여기는 9시간 이상 일하는데 밥을 제 돈으로 사먹습니다. 이거 근로기준법에 위반 아닌가요. 8시간 이상 일하면 식비를 사장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도 최저인데 밥값도 안주니 너무 억울해요. [답변] 법을 물으셨으니 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가요. 밥을 안 사준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만, 몇 시간 이상 근로하면 식비를 사장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이나 의무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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