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입증자료는?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입증자료는?

글 유종현 입력 2016.03.04. 23:52 | 수정 2016.03.14 22:12 [질문]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시급 오천원 받고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최저시급대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안줄 경우 고용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할 때 증빙자료들은 무엇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당연히 최저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최저시급에 대해 다시 한번 요구해보시고, 정 안될 것 같으면 퇴직을 염두에 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뒤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근로감독관, 사장님, 질문자님이 3자 대면을 해야 합니다. 3자 대면까지 해가며 다툰 뒤에 그곳에서 계속 근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체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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