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단축근무시 주휴수당 적용 및 식대 차감 급여 지급


[근로기준] 단축근무시 주휴수당 적용 및 식대 차감 급여 지급

글 유종현 입력 2016.03.16. 10:56 | 수정 2016.03.16 13:44 [질문] 시급 6500원에 주5일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근무를 할 때도 있고 단축근무를 할 때도 있는데,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를 했든, 단축근무를 했든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었을 경우 그 1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식사제공, 식비제공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의무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임의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강제로 급여에서 빼고 주는 것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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