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조직관리] 계약직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사, 조직관리] 계약직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글 건설워커 유종현 입력 2016.03.17 15:37 | 수정 2016.03.18 14:21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본 근로계약은 동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자동 종료된다. 다만, 근무성적 평가를 거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체결하거나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계약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사직서를 내라고 하시네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굳이 사직서를 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사직서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1.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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