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수습기간 알바비와 세금 납부


[근로기준] 수습기간 알바비와 세금 납부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고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수습기간이 있다는데, 수습기간에는 알바비를 얼마나 받게 되나요? 또 세금은 얼마나 떼게 되나요? [답변] 원칙을 지키는 사장님 같으면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했을 것입니다. 수습기간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역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 적용)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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