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조직 관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짧은 경력 미기재


[인사, 조직 관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짧은 경력 미기재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입력 2016.03.28. 18:13 | 수정 2016.03.31 16:21 [질문] 취업 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받은걸 자진신고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입사전 두달 정도 근무했던 곳에 대해 이력서에 기재를 안했는데요. 혹시 전직장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알게 될 경우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여 이직회사에서 알수 없습니다. 또한 2개월 단기 경력(직장 경험)은 경력관리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이력서에 안쓰는 경우도 많으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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