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고용복지] 두달째 임금체불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 고용복지] 두달째 임금체불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31. 21:08 | 수정 2016.04.01 10:51 [질문]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급여가 두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다 안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70%정도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30%는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질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 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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