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3. 09:30 | 수정 2016.04.03 13:34 [질문] 2016년 1~3월 3개월간 최저시급을 못받았습니다. 4월달에 연봉협상을 할 예정인데, 최저보다는 좀 더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월에 최저시급 못받은 금액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최저임금의 10%감급이 가능한 수습기간(3개월)이 아니라면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일해야 정상이죠. 최저시급을 못받은 3개월치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소급하여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원하는 상태라면, 연봉협상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사용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수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월부터 인..


원문링크 : [근로기준]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