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조건을 변경했어요


[근로기준]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조건을 변경했어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4. 07:09 | 수정 2016.04.05 08:09 [질문] 회사에 입사할 때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이 얼마라고 명시돼 있었고, 거기에 싸인을 했습니다. 1. 이번에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저는 이번달 월급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시급제는 원래 상여금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회사측에선 아무 말도 없이 시급제 쉬는 시간도 잔업시간에서 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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