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고용복지] 악덕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고용, 고용복지] 악덕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8. 10:11 | 수정 2016.04.08 23:45 [질문] *요약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2.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회사에 대한 처벌은? 3. 연봉(2200만원)을 13개월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은? 4.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위법 아닌가. 5. 휴일,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았는데, 보상 못받나. 6.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한 현장 관할 노동청마다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 7. 최저임금, 휴무 등 법을 지키지 않는 인테리어 회사를 벌하고 싶은데. [답변] 근로계약서도 없고, 현장 상황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여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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