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최저시급, 휴일수당, 주휴수당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휴일수당, 주휴수당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3. 01:18 | 수정 2016.04.14 22:25 [질문] 한달째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첫달은 2016년 최저시급(6,030원)보다 적은 5500원을 받기로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ㅠ 2.다른 수당은 없다는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 못받나요? 3.주휴수당도 없다고 싸인했는데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어디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근로환경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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