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주중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 주중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6. 10:41 | 수정 2016.04.17 20:25 [질문] 공장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시급 8000원, 근로시간 08시~ 17시. 점심시간 빼고 총 하루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첫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았는데, 둘째주는 이틀(월, 화)간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일이 없다고 그만 나오라고 해서요.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둘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주중 입사 및 퇴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 1주간의 소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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