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대기업 알바 퇴직후 14일이내 급여 미지급. 노동청 진정서


[근로기준] 대기업 알바 퇴직후 14일이내 급여 미지급. 노동청 진정서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6 16:33 | 수정 2016.04.26 16:33 [질문]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14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급여가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야 할까요? 카드값도 연체되고 개인사정이 있는데, 급합니다. [답변] 일단,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고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업이라면 알바생 급여를 떼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계속 핑계를 대든지 지급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노동부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 금방 퇴직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노동청에 진정 사건이 접수된 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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