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식비, 4대보험, 최저시급 공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식비, 4대보험, 최저시급 공제?

위 배너를 누르시면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2.15 16:27 | 수정 2016.04.28 19:50 [질문] 알바한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있잖아요. 근데 퇴직금 주는 조건으로 식비, 4대보험, 시급 등을 월급에서 까나요?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6천원이라면 퇴직금 때문에 5천원.. 이런 식으로 공제하고 받게 되나요? [답변] 그런 법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최저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최저시급 등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수습기간, 인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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