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근로기준법 위반? 가산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위반? 가산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9 18:44 | 수정 2016.05.02 16:29 [질문]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 사원이 됐는데요. 아래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1.수습기간이 끝났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4대보험이 들어가서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주5일(8시30분~오후6시30분) 근무에 토요일, 일요일도 간혹 근무를 하지만,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2.제가 22일에 첫출근을 했는데 월급이 27일에 나옵니다. 이렇게 월급이 밀리면 법적으로 위반이 아닌가요. 3.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달이상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답변] 근로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2016년 최저임금(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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