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체불임금(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 체불임금(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0 22:32| 수정 2016.05.09 14:30 [질문] 2015년 중순경에 한 PC방에서 4개월간 알바를 했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월급은 다 받았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 등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월급이 입금된 통장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제가 일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PC방이 지난주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을 더 들어 보고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해도 임금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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