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건설산업기본법상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종합건설업 5개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건설업 29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건설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이 시공사로 선정되는데, 이런 종합건설업체는 해당 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토공, 실내건축, 석공, 도장 등 실질적인 공사수행은 해당업종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흔히 단종업체)들이 종합건설사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상호에 종합건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종합건설로 보면 안됩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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