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동의서, 취직인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야간근로인가신청서, PC방/노래방 알바 가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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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가능) 부모님(친권자)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만 18세 미만인자의 야간, 휴일근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1.25. 14:45 | 수정 2016.05.11 12:58 미성년자 취업(알바) 금지 및 허가 조건 관련 법규정 만 15세 미만자(만 13~14세)는 노동청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자(만 15~17세)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 15세 미만자를 고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13세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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