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알바 주휴수당 5일 40시간 개근


[근로기준] 알바 주휴수당 5일 40시간 개근

[질문] 16일부터 20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총 8시간씩 총40시간 근무했습니다. 사장님과 약속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고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음) 1번과 2번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1주일만 근무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3번 항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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