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이 인정되나요?


[근로기준]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이 인정되나요?

글 정리. 유종현 | 입력 2017.03.21. 10:59 | 수정 2017.03.22 19:40 [근로기준] 식당 종업원인데,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이 인정되나요? [질문]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명기해놓고 있지만, 그 시간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쉴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법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고 식사도 그때 해결하는 것이 바람..


원문링크 : [근로기준]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