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알바 그만둘 때 주휴수당 요청


[아르바이트] 알바 그만둘 때 주휴수당 요청

[아르바이트] 알바 그만둘 때 주휴수당 요청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3.26. 21:26 | 수정 2017.03.29 10:34 [질문]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최저시급을 챙겨주긴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줍니다. 지금 당장 주휴수당까지 달라고 말하기가 껄끄러운데, 그만둘 때 주휴수당을 달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유효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데요. 지금 당장 요구 또는 신고하기가 불편하다면, 말씀하신대로 퇴직후에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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