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못받나요?


[근로기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못받나요?

[근로기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못받나요?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3.30. 13:03 | 수정 2017.03.30 15:40 [질문] 건설회사 일용직으로 3년간 근무 했는데, 일용직 노동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4대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답변]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


원문링크 : [근로기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