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주차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 소정근로일 / 상시근로자수 / 가산수당 / 식대지급 / 교육시간 무급?


주휴수당(주차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 소정근로일 / 상시근로자수 / 가산수당 / 식대지급 / 교육시간 무급?

[근로기준]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 소정근로일, 지각/조퇴/결근 주휴수당 (=주차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그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1일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근로자와 정하면 됩니다.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지만 급여를 계산해 주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 약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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