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일한 증거 입증 방법?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일한 증거 입증 방법?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일한 증거 입증 방법? [질문] 편의점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수습기간 등의 이유로 월급 10퍼센트+a를 떼갑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요. 6개월 정도 근무하기로 했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제가 일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22 2017.04.03. 07:56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수습기간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역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면 근로계약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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