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만18세미만 고등학생 알바할때 부모님동의서 필요?


[아르바이트] 만18세미만 고등학생 알바할때 부모님동의서 필요?

[아르바이트] 만18세 미만 고등학생 알바할 때 부모님동의서 꼭 필요하나요? [질문] 고등학생 2학년이고 만으로 16세입니다. 편의점이나 PC방 알바할 때 부모님 동의서가 꼭 필요하나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28 2017.04.02. 22:42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만 16세이면 부모님(후견인)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6조에 따라 사용자가 만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ex.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태그리스트 #나이증명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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