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조직관리] 친구가 제 통장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달라고 합니다


[인사, 조직관리] 친구가 제 통장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달라고 합니다

[인사, 조직관리] 친구가 자신의 급여를 제 통장으로 대신 받아달라고 합니다 [질문] 친구가 자기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다며, 제 통장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회사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금이 몇 달 밀렸고, 이 때문에 자기 통장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또 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35 2017.04.07. 13:54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본인 명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정을 감안해서 타인명의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세무조사 때문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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