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사업 양도양수 후 퇴직금 산정기간


[근로기준] 사업 양도양수 후 퇴직금 산정기간

[근로기준] 사업 양도양수 후 퇴직금 [질문]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그대로 인수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이면 양쪽 근로기간을 합쳐서 1년이 되는데요. 지금 사장님은 종전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36 2017.04.08. 09:58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업의 양도가 영업양도(포괄양도)인가, 자산양도(자산인수)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영업양도란 영업상 인적자원 및 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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