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의미, 수습기간 최저임금법(개정안), 수습기간 길이, 수습기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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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의미, 수습기간 최저임금법(개정안), 수습기간 길이, 수습기간 주휴수당 수습기간의 의미 신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기간을 둘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수습기간은 일을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 검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사용 중인 자에 대해 '해고예고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수습사원의 해고 기준을 정규 근로자에 비해 보다 엄격히 정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정당한 해고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직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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