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채권 소멸시효/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사유/ 퇴직금포함연봉/ 퇴직소득세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채권 소멸시효/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사유/ 퇴직금포함연봉/ 퇴직소득세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채권 소멸시효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사유 /퇴직금포함연봉 / 퇴직소득세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취득신고)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수습기간,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됩니다. 4주 평균이 아니더라도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일 경우 그 주도 제외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단위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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