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신고(진정제기)방법, 절차-처리과정, 증거자료, 진정취하, 체당금(소액체당금)신청


고용노동청 신고(진정제기)방법, 절차-처리과정, 증거자료, 진정취하, 체당금(소액체당금)신청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법적 기일 때문에 다툼을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진정 제기) 후 기본 처리기간이 25일입니다. 법적으로 다투다 보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오히려 지급기일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호 원만하게 협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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