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절차


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절차

[근로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절차 부당해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수습사원의 해고 기준을 정규 근로자에 비해 보다 엄격히 정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정당한 해고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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