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상시근로자수, 휴일개념, 법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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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상시근로자수, 휴일개념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편의점의 경우 평일 3명, 주말 3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1타임에 1명씩 교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수는 6명이지만 1일 평균 근무인원이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2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본사, 지점, 지사 혹은 1공장, 2공장이 다른 장소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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