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타인 명의 통장 계좌로 급여이체(급여입금)


[근로기준법] 타인 명의 통장 계좌로 급여이체(급여입금)

[근로기준법] 타인 명의 통장 계좌로 급여이체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가족 명의가 아닌 근로자 본인 명의 입금계좌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제3자의 통장으로 급여를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편의를 봐주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본인 명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같이 읽어볼만한 글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 신고(진정제기) 절차 태그리스트 #급여통장 #타인명의통장 #건설워커 #네이버지식인 #금융사기 #취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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