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원천징수제도, 근로소득세(갑근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급여명세서


세금   원천징수제도, 근로소득세(갑근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급여명세서

세금 원천징수제도, 근로소득세(갑근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건설취업 #건설워커 원천징수(제도)란?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제3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에 국가를 대신하여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인건비)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공제한 세금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관할세무서장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와서 찾을 때 은행이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주죠?..


원문링크 : 세금 원천징수제도, 근로소득세(갑근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급여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