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임금체불, 임금채권 소멸시효, 지연이자 /건설워커 취업FAQ


[근로기준] 임금체불, 임금채권 소멸시효, 지연이자 /건설워커 취업FAQ

[근로기준] 임금체불, 임금채권 소멸시효, 지연이자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이니까요.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문링크 : [근로기준] 임금체불, 임금채권 소멸시효, 지연이자 /건설워커 취업FAQ